실업급여 신청방법, 최대 198만원 바로 받기

실직 후 일정 조건을 갖춘 상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120~270일, 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나 계약만료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유로 이직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계 유지를 돕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한 퇴사나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1. 기본 수급 요건

  • 이직 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 이유, 계약만료, 정리해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2. 구직활동과 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구직 등록, 사전교육 이수, 구직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꼭 정당한 구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다만 하루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예: 하루 최대 약 66,000원)과 하한액(예: 최저임금 80% 수준)이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이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월 250만 원 받고 근무했다면, 단순 계산상 구직급여일액이 약 48,910원이지만,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돼 실제로는 하루 약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퇴사 후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기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 등록 및 사전교육 이수
  3.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지참 필수
  4. 구직 활동 및 재취업 준비 → 정기적인 ‘실업 인정’ 받기
  5. 재취업하거나 지급 기간이 끝나거나,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 종료

주의해야 할 점 & 추가 지원 제도

  •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부정수급에 해당해 추가 징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 급여를 받다가 단기간이라도 일을 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지급 기간이 끝나도록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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