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에 꼭 필요한 전기·가스·등유·LPG·연탄 등 에너지 사용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 지원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뭐예요?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 즉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과 겨울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이 바우처가 있으면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부담이 있는 가구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에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격 요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속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올해 지원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금액 & 사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 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지원금은 다음 방식 중 하나로 사용 가능합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을 차감.
- 실물 카드 방식 (예: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 연료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올해(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가 따로 나뉘지 않고, 연간 총 지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예: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 혹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고 자격이 확정되면, 고지서 자동 차감 또는 카드 결제 방식으로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2025년 에너지바우처가 더 주목받고 있나?
-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어 특히 다자녀가구 등 이전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총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가 모두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생활비 절약 +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 이렇게 하면 좋아요
- 먼저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신청 기간(6월 9일~12월 31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니,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실제 바우처가 승인되면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용 방식을 선택하세요.
- 특히 난방비가 걱정되는 겨울을 앞두고 있다면, 바우처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원하신다면 공식 누리집(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